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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31 2014고단77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7』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25.경부터 2014. 3. 17.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51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88카 사이트에 “E”등의 닉네임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위 사이트 매물광고를 보고 ‘대포차’를 다수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는 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883』 피고인은 번호불상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4.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앞 사거리 도로를 위 오피스텔 후문방면에서 2001아울렛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당시 43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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