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910호에 있는 ‘D’라는 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회사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갖고 만남을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다음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17:12경 위 C 건물 지하1층에 있는 ‘F’ 가게에서 버블티를 구입한 다음 위 건물 9층에 있는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건네줄 버블티의 밀봉비닐에 빨대를 꽂아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가루를 넣어 섞은 다음 이를 사무실에 가져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음료수를 마신 피해자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넓은 탁자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성교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삽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았고, 같은 날 19:54경 겨우 의식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