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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2.11 2018노3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2018. 10. 4.자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피고사건 부분(쌍방)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옷에 묻은 음료수를 닦아주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다리 부위를 닦아 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같은 날 피해자를 공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 공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슴을 만졌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공소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강제로 키스하고,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공소사실 제5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슴을 만졌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5년간 취업제한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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