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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3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1.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시설경비업체인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용역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하순 07:30경 E초등학교에서 경비 및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여, 12세, G중학교 1학년 특수반 재학,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G중학교로 등교하던 길에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E초등학교 경비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과 나란히 소파에 앉게 하고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이에 안마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경비실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7:30경 E초등학교에서 경비 및 순찰 근무를 하던 중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E초등학교 경비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경비실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F에 대한 진술녹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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