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에서 사채 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F( 여, G 생) 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조모 H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H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23. 15:00 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여, 9세) 의 집에서 H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9. 4. 30. 15: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여, 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0. 7. 13. 19:00 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여, 11세) 의 집 방에서 피해자에게 ‘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 줄까, 말까 ’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라.
피고인은 2010. 9. 17. 19:0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여, 11세) 의 음부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0. 9. 18. 16:0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여, 11세 )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성기로 가져 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9. 23. 19:3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 여, 11세 )에게 다가가 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