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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4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5. 9. 1. 점심시간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호프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돌려세워 벽 쪽으로 밀친 후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9. 4. 13:5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바지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며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정신과)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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