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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6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주방일을 하는 종업원 E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 눈깔을 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주점 손님 F, G, H을 때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F(남, 29세)를 상대로 “칼로 찔러 죽인다, 눈을 못 보게 만든다.”라며 욕설을 하다가 빈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서 제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경사 K, 순경 L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채로 J지구대로 이동 하던 중, 2020. 11. 02. 02:1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자동차판매점 부근에서 “왜 나를 잡아가느냐, 집에 데려가 달라”라고 고함을 치고 투명보호칸막이에 머리를 부딪치며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순찰차가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사 K을 상대로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K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발로 K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02. 02:15경 J지구대에 앞에서, 순찰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K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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