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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1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5:10경 인천 연수구 F, 2층 G 음식점에서 일행인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H이 현 정권과 대통령에 대하여 비판하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빨갱이 새끼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등산화를 신은 오른발로 H의 얼굴을 걷어차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5:30경 위 음식점 1층 주차장에서 위 H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의 우측 뒷 문짝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뒷문 유리창을 1회 치고, 양발로 I의 양다리를 약 5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15:35경 위 주차장에서 경찰관 I가 자신과 함께 술을 먹던 위 A을 폭행 혐의로 체포하여 J지구대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지구대로 출발하려하자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보조석에 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찰관 I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출발하는 순찰차 보닛을 가로막아 못 가게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 11. 15:45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J지구대에 호송되어 와 위 H, H의 처, H의 일행인 L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 I에게 “이 개 썅놈의 새끼야, 씹새끼야, 너 내가 1년 안에 목 딱 뗄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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