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9:55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수원여객 25-1번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들어와,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와 G 순경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말렸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는 뭐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량 본네트에 엎드려 와이퍼를 붙잡고 “너네들 어디한번 맘대로 해봐라 씹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서 떼어놓아 안전한 인도로 데려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양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도로 옆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G의 얼굴을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1. 출동경찰관 촬영 핸드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쁜 점, 경찰관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치려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