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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93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300』 피고인은 2019. 8. 29. 00: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9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총길이 40cm, 굵기 5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뒤이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30세)에게 ‘넌 뭐냐 씨발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2711』

1.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22:4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여종업원에게 탈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02: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갑자기 계산을 하지 않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음식이 담겨 있는 그릇을 엎어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가 병신같아 보이냐 호구로 보이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03:20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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