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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1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오전 경 피해자 C(53 세) 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D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주시 E에 있는 ‘F 리조트’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위 ‘F 리조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전체 길이 약 75cm )를 들고 피해자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야구 방망이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는 순간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 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 리조트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자동차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왼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맞았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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