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빌린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군산시 C에 있는 ‘D’ 공장장인 피해자 E(24 세 )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겼으나, 피해 자가 위 승용차 부품을 교체하면서 중고 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17: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를 만 나 중고 부품을 사용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아우 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9:30 경 군산시 H에 있는 I 병원 앞 도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J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운전의 아우 디 승용차 운전석 옆에 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구 방망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군산 시 명산동에 있는 해돋이공원 공용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손 양쪽 다 부러질래,
10분 동안 죽도록 맞을래,
쇠 야구 방망이로 머리 10대 맞을래,
공장 문을 닫을래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1 경 위 해돋이공원 공용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일행인 B에게 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B이 위 야구 방망이를 가져다주지 않자 직접 위 야구 방망이를 승용차 안에서 꺼 내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K, L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