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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오른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만 하였을 뿐 가격한 사실은 없는 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야구 방망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과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항소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한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 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야구 방망이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버티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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