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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을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리 미진: 설령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0:35 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시끄럽게 장난을 치고 있던 학생 4명을 훈계하던 중 위 학생들이 거칠게 대들자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80cm )를 꺼내

어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한 학생들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0 세) 을 그 중 1명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큰길 쪽으로 뛰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약 100m 이상을 뛰어 도망가자 지나가던 승용차를 얻어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에서 내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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