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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077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9항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선대인 H은 1950. 4. 6. 경기도 진위군 I 답 901평에 관하여, 1948. 5. 8. J 답 3,638평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 나.

H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종전 토지들에 관하여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H에 관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이 H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H을 피보상자로 기재한 보상대장이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종전 토지들 중 I 답 901평은 1957. 12. 23. I 답 197평과 K 답 704평으로 분할되었고, J 답 3,638평은 1957. 12. 30. J 답 741평과 L, M, N, O 답 238평, P, Q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위 I 답 197평과 J답 741평은 R에게 분배되어 R이 1959.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종전 토지들 중 상환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분할 및 소유 관계 (1) K 답 704평의 분할 및 소유 관계 K 답 704평은 1971. 8. 20. K 답 612평, S 답 42평, T 답 6평, U 답 44평으로 분할되었다.

K 답 612평은 1975. 7. 15. 피고 대한민국이 1949. 6. 21. 매수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128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1987. 2. 16. K 답 508㎡와 V 답 726㎡(1989. 2. 3. 도로로 지목변경됨,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W 답 789㎡로 분할되었다.

W 답 789㎡는 1988. 6. 23. W 답 606㎡, X 답 183㎡로 분할되었고, W 답 606㎡는 1989. 6. 15. W 답 543㎡, Y 답 63㎡로 분할되었으며, W 답 543㎡는 1996. 12. 28. W 답 428㎡, Z 답 115㎡로 분할되었다.

X 답 183㎡는 피고 한국석유공사가 1993. 6. 12.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4. 6. 28. O 잡종지 1,335㎡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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