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 용인시의 단독 소유로 한다.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L 공원 7,981.4㎡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1,364,819.4분의 58,482 지분을 별지 원고별 소유지분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인시 수지구 M 도로 34,924.3㎡(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59,720,553분의 234,270 지분을 별지 원고별 소유지분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용인시는 이 사건 1 부동산 중 위 나머지 지분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2 부동산 중 위 나머지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등기 경위 1) 이 사건 1, 2 부동산은 1998. 10. 7. 건설교통부 고시 N로 지정고시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종전 한국토지공사, 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한 O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들로서 공사가 설치한 공공시설이다.
2)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6. 5. 접수 제2665호로 종전 용인군 P 답 976평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위 토지는 1957. 10. 14. 용인군 Q 답 765평, R 답 211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소외 S이 위 용인군 Q 답 765평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여 1963. 4. 10.경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용인군 R 답 211평은 1996. 6. 12. 용인군 R 답 219㎡, T 답 479㎡로 분할되고, 용인군 T 답 479㎡는 2006. 7. 6. 용인시 수지구 T 답 137㎡(이하 ‘종전 2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U 답 342㎡(이하 ‘종전 1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4 공사는 종전 1, 2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2006. 10. 24.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10. 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