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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2692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 A, B에게 각 1/3 지분, 원고 C, D, E, F에게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는 1924. 1. 23.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278호로 1924.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경기도는 1990. 7.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611호로 1990. 2. 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 종로구 H에 주소를 둔 망 I은 다음과 같은 토지들에 관하여 지가보상을 받기 위한 보상신청서 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1) 1950. 5.경 경기도 이천군 J 답 938평, K 답 2350평, L 답 403평, M 답 247평, N 답 1238평 2) 1950. 5.경 경기도 이천군 O 전 2213평 3) 그 무렵 경기도 여주군 P 전 1208평, Q 답 373평, R 답 752평, S 답 660평, T 답 875평 4) 1950. 5.경 경기도 여주군 U 답 570평, V 전 388평, W 답 2214평, X 답 1335평,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8번 토지

다. 경기도 이천군 J 답 938평은 1957. 12. 30. Y 답 144평과 Z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Y 토지는 1966. 9. 30. 지목변경이 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1956. 6. 30.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689호로 위 Y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Y 답 144평은 1995. 4. 7.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 4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경기도 이천군 K 답 2350평은 1957. 12. 30. AA 내지 6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위 AA 답 22평은 1995. 4. 7. 별지1 부동산 목록 제5, 6번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위 AB 답 508평은 1995. 4. 7. 같은 목록 제7 내지 10번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1997. 2. 21.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5387호로 위 제5 내지 10번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경기도 이천군 L 답 403평은 1957. 12. 30. AC 답 83평과 AD 전 320평으로 분할되었고, AC 토지는 1975. 7. 25. AC 답 28평, AE 답 7평,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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