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1,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은 1985. 3. 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제1 토지는 도로로 포장되어 충남 보령시 D에 편입되어 있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3) D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 중 이 사건 제1 토지 인근 토지들 에 관하여 2000년경 내지 2001년경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충남 보령시 E 답 322평은 1992. 9. 16. F 답 291평, G 답 5평, 이 사건 제2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원고 B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93. 6.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3.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제2 토지는 충남 보령시 H에 편입되어 있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4) H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 중 이 사건 제2 토지 인근 토지들 에 관하여 1992년경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이 사건 제3 토지는 1979. 12. 29. 충남 보령군 I에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J은 1957. 7. 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3.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은 2014.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2014.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제3 토지는 충남 보령시 H에 편입되어 있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4 H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 중 이 사건 제3 토지 인근 토지들 에 관하여 1993년경 내지 1994년경 공공용지협의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