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관계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등 (1) 경기 여주군 G 답 1,002평은 1957. 12. 30. H 답 515평(1,703㎡), I 답 487평(1,6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2) 경기 여주군 J 답 503평은 1957. 12. 30. K 답 42평(139㎡, 2001. 7. 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L 답 461평(1,524㎡, 2001. 7. 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으로 분할되었다.
(3) 경기 여주군 M 답 690평은 1957. 12. 30. N 답 22평(7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O 답 668평(2,208㎡)으로 분할되었다.
(4) 경기 여주군 P 답 650평은 1957. 12. 30. Q 답 616평(2,036㎡), R 답 34평(11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5) 경기 여주군 S 답 369평은 1957. 12. 30. T 답 205평(678㎡,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U 답 164평(542㎡)으로 분할되었다.
(6) 경기 여주군 V 답 577평은 1957. 12. 30. W 답 318평(1,051㎡, 2007. 12. 27.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됨), X 답 259평(856㎡, 2007. 12. 27.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됨,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7) 경기 여주군 Y 답 608평은 1957. 12. 30. Z 답 584평(1,931㎡), AA 답 24평(79㎡,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8) 한편, 경기 여주군 AB 답 49평(162㎡,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8토지’라 한다)는 분할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1)~(8)항의 최초의 분할 전 각 토지를 합하여 편의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