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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412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2594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3. 20.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고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동양생명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259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5. 10. 1.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10895, 2006하면1137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2007. 9. 21.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동양생명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동양생명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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