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2594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3. 20.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고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동양생명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259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5. 10. 1.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10895, 2006하면1137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2007. 9. 21.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동양생명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동양생명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