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관 앞 노점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4cm의 도검을 구입한 후 2012. 12. 29.경까지 부산 금정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9. 23:03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3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인근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김밥 등을 먹고 난 후 헤어지면서 친구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2012년은 잘 보내고, 잘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니가 나한테 씨발 놈아 했나“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씨발 놈아, 너 진짜 죽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우측 손에 잡고 피해자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내밀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혐의자 A이 사용한 흉기 현장사진, 도검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분석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도검 무단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