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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누39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3. 동생 B에게 서울 강남구 C아파트 9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46,180원을 경정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날 지방소득세 3,171,1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3. 1. 30. 이 사건 원처분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인 3,43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2. 4. 제1심 법원에 피고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 1. 31.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3,171,11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① 2013. 2. 26. 제1심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2013. 1. 7.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 31.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3,171,11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② 2013. 5. 3. 다시 ‘2013. 1. 31.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31,711,180원과 지방소득세 3,266,24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③ 당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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