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3. 동생 B에게 서울 강남구 C아파트 9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46,180원을 경정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날 지방소득세 3,171,1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3. 1. 30. 이 사건 원처분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인 3,43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2. 4. 제1심 법원에 피고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 1. 31.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3,171,11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① 2013. 2. 26. 제1심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2013. 1. 7.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 31.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3,171,11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② 2013. 5. 3. 다시 ‘2013. 1. 31.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31,711,180원과 지방소득세 3,266,24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③ 당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