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790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891,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11. 27. 원고 소유의 이천시 B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한국패션유통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면서, 해당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 세금 상당액을 세금납부가 고지된 때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중 일부만을 납부한 채 나머지 세금 상당액의 지급을 연체하여, 결국 원고가 같은 해

9. 19.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의 합계 653,891,990원을 납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