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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5338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98,39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5쪽 제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세고지 1) 반포세무서장은 앞서 본 제1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A에게, 2013. 7. 2. 양도소득세 등 89,449,290원(본세 65,573,856원 가산세 23,875,440원)을, 2013. 7. 19.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8,944,920원을 각 납부기한을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 2) 성북세무서장은 앞서 본 제2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B에게, 2013. 4. 1. 양도소득세 등 25,706,910원(본세 19,904,699원 가산세 5,802,218원)과 그 부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2,570,69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 12. 2. 위 양도소득세 등을 43,590,080원(본세 53,519,924원 가산세 15,777,076원 - 공제세액 25,706,917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의 증액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4,359,000원으로 증액경정하여 각 납부기한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증액경정 부과처분을 ‘제2부과처분’이라 하며, 제1, 2부과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약정금 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지분을, 원고 B에게 제2지분을 각 원고들 명의로 낙찰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들이 위 각 지분 낙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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