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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합664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B, 아들인 원고 C, D, 어머니인 원고 E, 누이인 F은 2011년 말 합계 10,240,037,000원, 2012년 말 합계 12,588,088,000원의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2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각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1 ‘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음을 알리는 결정통지 등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2012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원고들의 2013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각 적용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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