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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57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618,21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1. B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3. 6. 24. C, D 및 E(이하 ‘C 외 2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30. 피고 성북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을 920,000,000원, 취득가액을 88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9,487,4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2. 5. 25.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원고에 대하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950,000,000원으로 보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2. 9.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618,21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지방소득세 73,461,8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라 하고, 위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

1 원고는 대여금 채무자인 B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억 5,000만 원에 이를 C 외 2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전 소유자인 B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C 외 2인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를 우선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모두 채무인수액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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