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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6가합20350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합계 5,800주(58%)를 소유한 주주들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 등 1) 원고들 등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2015. 4. 20. 피고 회사에 ‘피고 C가 대표이사 재직 중 일어난 회계상 부분이 여러모로 불투명하여 2014년 회계 분식이라도 투명하게 알고 싶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합3118호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26.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재표, 지출결의서, 결산서 및 계약서철, 부채내역서’ 등에 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회사가 위 결정의 집행에 불응하여 원고들은 위 각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지 못하였다. 3) 원고, 선정자 D, E은 다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합50017호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14.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재표, 지출결의서, 결산서 및 계약서철, 부채내역서’ 등에 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4) 위 원고 등으로부터 위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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