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1 2014가합387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고, 피고는 부직포 및 휄트 방습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형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요구 원고는 2014. 3. 26. 및 2014. 4. 16. 피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회사 재산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그 확인을 위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별다른 답변 없이 원고의 위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 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주식 23%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대표이사 C의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피고의 주식은 1%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혐의가 단순한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그 주장과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회계장부 및 서류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람 및 등사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 적격 여부 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