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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6가합1563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 내에 피고의 본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10. 30.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생주식 총 10,000주 중 4,80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다. 원고는 2016. 5. 18. 및 2016. 5. 24.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찾아가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가 2015년도 결산자료에는 당기순이익이 1억 5,20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니 피고 회사를 인수해 가라는 요구만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절하고 있는바,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정식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계장부 열람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에 따라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48%를 보유한 주주인 원고에게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 내에 피고 회사의 본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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