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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4432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3 여신거래약정 당시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율 연 16%,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는 이자 약정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제3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D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한정근보증(연대보증)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변제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제3 여신거래약정 당시 원고와 D은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05년 3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D이 총 651,122,712원을, 피고 A이 총 1,277,111,526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A이 2014. 11. 20. 1,171,714,073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여 총 3,099,948,311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5. 3. 9.자 준비서면 별지 2.에서 피고 A 등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총 3,102,128,311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2007. 6. 15.자 지급액 24,460,273원을 26,640,273원으로 잘못 표시한 채 계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연체이율을 원고가 주장하는 연 24%로 인정하여 계산하더라도, 2014. 11. 20.자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이자 약정의 존부 및 내용 살피건대, 이 사건 제3 여신거래약정서에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 9, 11호증, 을 제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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