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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010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승조경은 357,080,751원 및 그 중 344,791,4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승조경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여신개시일 약정 (여신종류) 여신(한도)금액(원) 여신기간 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보증인(근보증한도액) 2012.01.20. 여신거래약정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015.01.16. 연 고정 기준금리 4.30% 3개월미만 연 8% 3개월이상 연 9% A (360,000,000원) 2013.10.16. 여신거래약정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166,300,000 2014.10.16. 연 변동 금리 대출금리 4.32% 3개월미만 연 8% 3개월이상 연 9% A (39,912,000원) 2013.10.16. 여신거래약정 (소매금융일반대출) 197,667,000 2014.10.15. 연 변동 금리 대출금리 4.32% 3개월미만 연 8% 3개월이상 연 9% A (47,437,680원)

나.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한승조경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2. 21. 현재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이 2012. 1. 20.자 대출금에 대한 원금 272,000,000원, 이자 6,174,174원, 2013. 10. 16.자 대출금에 대한 원금 33,260,000원, 이자 2,547,421원, 2013. 10. 16.자 대출금에 대한 원금 39,531,400, 이자 3,027,756원에 이른다.

2. 적용법조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승조경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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