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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2가단1184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8.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① 2007. 6. 5. 여신한도금액이 70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② 2007. 6. 16. 여신한도금액이 50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③ 2010. 6. 11. 여신한도금액이 260,000,000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제3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④ 2011. 6. 10. 여신한도금액이 500,000,000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제4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은 소외 회사가 제1 내지 4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4. 5. 기준 소외 회사의 제1 내지 4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합계 406,279,103원{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14,100,367원(원금 13,125,000원 이자 975,367원) 제2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25,336,454원(원금 20,100,000원 이자 5,236,454원) 제3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245,957,071원(원금 227,999,538원 이자 17,957,533원) 제4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120,885,211원(원금 110,150,000원 이자 10,735,211원)이다. 나. 재산처분행위 등 (1) 피고와 그 배우자인 B은 2005. 2. 21. D, E이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5. 3. 피고와 B 명의로 1/2 지분씩 마쳤다. (2) B은 2011. 8.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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