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7. 23:2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경영하는 'E 주점 ‘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내실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5m 떨어진 손님 방 (2 호실 )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티셔츠 상의를 벗긴 후 트레이닝 복 하의를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바지 허리춤을 붙잡고 강하게 반항하자, “ 이 씨 부 랄 년 아 보지를 찢어 죽이기 전에 안 벗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화가 나자, 피해자 D 소유인 손님 방 (2 호실) 방문을 신발을 신은 발로 8회 걷어 차 시가 200,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