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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8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피해자 C( 가명, 여, 46세) 와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12. 6. 10:00 경 영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F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으로 가서 점심을 먹은 다음, 같은 날 15:27 경 영천시 G에 있는 ‘H 무 인텔‘ 207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9 경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지 않자 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 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207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모텔 207 호실의 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207 호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207 호실 안으로 데려오고, 다시 위 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207 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신발을 벗어 라’ 고 강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7 호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207 호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 스타킹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H 무 인텔 CCTV 영상 분석,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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