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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5고합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8. 20:0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9 층 찜질 방 내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G( 여, 38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 한 번 하자 ”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서 끌어당겨 바지를 무릎 밑까지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강제로 간음하려 다 피해자가 질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8. 20: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내보이며 " 만져 본 적 있느냐,

만져 봐라. 다른 여자들은 돈을 주고 보거나 만진다.

"라고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 녹화 및 속기록

1. H의 진술서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장애인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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