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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3 2013고합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종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같은 동포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이 작업에 늦게 나오는 것에 대해 사장에게 보고하자, 피해자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위 F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룸메이트인 피해자 G(33세)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칼을 소지한 채 위 호실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피해자 G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상태로 위 호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고 하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G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위 칼로 피해자 G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왼쪽 귀 위쪽 부위 등을 수회 힘껏 찌른 후 피해자 D이 바닥에 쓰러지자 위 호실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개방창, 좌측 측두부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열상 등을 가한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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