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 자로부터 매월 급여를 이체할 테니 장차 결혼 후 사업을 위한 종 잣 돈으로 사용할 자금을 보관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3. 26. 위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6,1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2. 17. 경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2,000,000원의 자기앞 수표 2 장을 교부 받은 후 2015. 2. 24. 위 자기앞 수표 2 장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총 60,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57,481,5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와 함께 소비한 9,558,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923,1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1. 농협, 신한 은행, 삼성카드 거래 내역 등
1.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연인 관계로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가 맡긴 돈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그동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반환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