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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6고단48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협 D 지점에서, 자필로 출금 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C 협은 행 계좌 (E )에서 6,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출금한 후 같은 날 위 자기앞 수표 1 장을 피고인 명의의 F 증권 CMA 계좌 (G )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F 증권 담당 직원 H이 C 협 담당 직원 I에게 거짓말을 한 후 6,000만 원을 위 C 협 계좌에서 위 F 증권 CMA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는 등의 내용으로 H을 고소하였으나, 2015. 11. 23.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H에 대하여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자, C 협 담당 직원인 I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피고 소인 I이 고소인 A의 계좌에서 임의로 6,000만 원을 출금한 후 고소인에게 발각되자 고소 인의 위 계좌에 4,900만 원만 입금하여 나머지 1,100만 원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3. 18.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I, H의 각 증인신문 조서

1. 고소장( 증거기록 4 쪽)

1.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259 쪽), 예금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271 쪽), 출금 전표( 증거기록 273 쪽), 자기앞 수표번호별 거래 원장( 증거기록 274 쪽), 입금 전표( 증거기록 277 쪽), 자기앞 수표 사본( 증거기록 286 쪽), 입출금 전표( 증거기록 29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6,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돈을 수표로 지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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