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1,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6. 3.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매월 급여를 이체할 테니 장차 결혼 후 사업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할 자금을 보관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3. 26. 위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6.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피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56,1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2. 17.경 원고로부터 액면금 2,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은 후 2015. 2. 24. 위 자기앞수표 2장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하는 등 원고를 위해 총 60,100,000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보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4. 5. 2. 피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57,481,5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와 함께 소비한 9,558,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923,13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2228호), 피고는 2017.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횡령죄가 인정되므로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7노3432호), 2018. 1. 26.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되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