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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고정91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 노동부와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도부터 공동으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2년 동안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 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을 추진하고 있었다.

2012년의 경우 위 사업에 따라 국비 37억 원 (80%), 도시 군비 9억 원 (20%) 등 총 사업비를 46억 원으로 책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 사회적 기업에는 참여 근로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 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1 인당 월 100만 원 가량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2012. 5. 23. 경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해 7 월경 충청북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 후 B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28. 경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청원 군수와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 경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8. 30. 경 청주시 상당구 69번 길 38에 있는 청원 군청 경제투자 과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 D와 E가 2013. 8 월경 B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며 그들의 인건비 및 사회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679,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들의 출근카드, 임금 대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월경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는 실업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D의 명의를 빌린 F 였고, E는 이미 2013. 7월 초순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E가 2013. 8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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