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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1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 원구 E, 308호에 있는 이 ㆍ 미용 재료 기구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고용 노동부와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2010년 경부터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2년 동안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 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국비 37억 원 (80%), 도 ㆍ 시 ㆍ 군비 9억 원 (20%) 등 총 사업비를 46억 원으로 책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 사회적 기업에게 참여 근로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 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1 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 27. 경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2012. 3. 19. 경 충청북도에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4. 27. 경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고 위 사업의 지정대상자로 선정되고, 계속하여 2014. 5. 15. 경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음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각자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 경 및 2013. 5. 1.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155에 있는 청주 시청 일자리 창출과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과 2012. 5. 1.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참여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는 내용의 지원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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