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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다67270
지분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2. 1. 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대리권 부존재에 관한 주장, 쌍방대리 또는 자기계약에 관한 주장, 대리권 남용에 따른 배임적 대리행위에 관한 주장 및 동시이행 내지 불안의 항변에 관한 주장을 각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피고들의 각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의 설립,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쌍방대리, 배임적 대리행위 및 동시이행 내지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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