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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다70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H조합은 본인 겸 조합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매수한 각 부동산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및 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AH조합 및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의 AH조합측에 대한 채권을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변제로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전부를 납입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장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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