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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3다10050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들의 잔대금지급의무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이라 한다)에 담보신탁된 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잔대금을 모두 납입하더라도 피고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에 기하여 원고들의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또 원고들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한 이행기가 도래하여 원고들의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서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본 다음, ③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분양 잔대금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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