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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4다233862
주주권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K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대리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 및 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데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K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고, K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본인인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 대리행위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관한 K의 의사가 피고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당사자의 확정이나 상법상 비현명주의, 대리권 수여, 대리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L가 원고의 변제 독촉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주식회사 M이 보유한 피고 주식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AU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 12. 30.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대상회사 란’에 날인함으로써 K의 무권대리 행위인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묵시적 추인 및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K이 이 사건 주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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