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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6 2014나11972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따른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J과 P이 작성한 을12(업무협약서), 13(업무협약 변경계약서)은 제2공사계약서에서 정한 이권 개입 금지, 수익 발생 금지 등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제2공사계약 자체가 피고들을 비롯한 건축주들의 이익이 아닌 J과 P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면서,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되어 제2공사계약은 대리권 남용에 따른 배임적 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재건축사업 결과 피고들이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신축아파트(피고 B는 402호, 피고 C은 701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리권 남용에 따른 배임적 대리행위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등 참조). 나 을12, 1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과 P은 원고 및 Q이 설립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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