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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8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8번 방안에 있던 유리잔과 마이크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그 곳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 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퍼부어 대는 방법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23:0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순경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질문하자 “ 야 십 새끼들 아, 경찰관 니들이 뭔 데 끼어 들어, 개새끼들 아, 사장 새끼하고 해결할 테니 경찰관 나부랭이들은 꺼져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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