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4』 피고인은 2017. 11. 17. 22:4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하여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8. 01:57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D 지구대에 찾아가서 지구대 근무 중이 던 F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씨 팔새끼들 아, 내 지갑에서 21,000원이 없어 졌는데 니들이 꺼내
갔잖아. 개새끼들 아, 이 도둑놈 새끼들 아, 왜 죄도 없는 나를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냐.
이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 야, 이 씨 팔새끼들 아, 밖으로 나와 개새끼야. 밖으로 나가서 한판 뜨자,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D 지구대 앞길로 나간 후 귀가 요청을 하는 F의 목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57』
1. 2017. 11. 17.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22:2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H(38 세) 운영의 ‘C’ 식당에서 자신을 무전 취식 자로 오인한 피해자 처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당한 후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 술을 달라! 다른 손님들한테 는 술을 팔면서 왜 나한 테는 장사를 하지 않느냐!
”, “ 너는 장사할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 저 사장은 장사할 자격이 없는 여자다!
”라고 큰소리를 쳤으며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7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