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28. 23: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 , 처제인 피해자 C( 가명, 여, 3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인 이 빨래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2. 14. 04:5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처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 온 나, 지금, A 이좇 새우고 있다”, “ 니 보지 꼽을라
구”, “C 아 한번 참구해 줌 안 되” 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