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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22:18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2번 출구 방향 안전지대로 B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범칙금 통고서(운전자),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약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륜차량을 타고 횡단보도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앙선을 넘어가기 전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이륜차량의 시동을 껐고 경찰관이 이륜차량을 끌고 갔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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